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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2편] 한일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에 신경도 안썼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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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동나라 2020. 3.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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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금전적 협상은 끝... 끝?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과 외교 보호권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금전적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

-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 l 항 -

이에 따라 1970년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하에서 실시되었다.

 

1970년~1990년 보상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라는 주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990년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외교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아니.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1965 년 한일 협정 체결로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개인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 1995. 9.20. 공노명 외무부 장관의 통일외무위원회에서의 답변 -

그리고 1997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대일 배상 청구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5 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 간에 청구권 문제를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의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2000.10.9. 외무부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답변 -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 민간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 청구권뿐만 아니라 외교 보호권도 포기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즉,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한국 정부와 개인 모두가 적극적인 대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일본과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방·고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를 기각한다.

 

1. 일본 판결의 *기판력

2.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적 동일성 여부

3. 청구권 협정에 의한 원고 등의 청구권의 소멸

4. 소멸시효가 완성

*기판력: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과거의 판결을 모두 뒤엎었다.

 

대법원은 강제 동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범위 밖이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는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 협정 제1 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 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

이는 개인 청구권이 아닌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라는 종전의 판단과 다른 측면을 가진다.

 

또한, 행정부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존중하여 삼권분립을 지킨 판결이다.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대일 청구에 대한 문제를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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