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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1편] 한일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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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동나라 2020. 3.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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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 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 국민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무역갈등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버렸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옛다~! 3억이면 많이 쳐줬다!

한일 양국은 전쟁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오다가 배상 규모와 배상과 보상 등 표시에 대한 이견으로 매번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명목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다.

 

박정희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 저리 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등 경제 재건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의 후손들에게 많은 혼란과 억울함, 외교적 어려움을 주고 있음은 명백하다.

 

당시 국가의 성향과 처해있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일청구권협정의 우선순위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 중심의 협상을 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

 

첫 번째로 배상금의 규모 수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출처: Classora

 

1965년 당시 세계 GDP 순위를 보면 약 900억 달러로 일본이 4위, 30억 달러로 한국이 41위였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외에 보상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있는데

 

필리핀은 한국보다 10년가량 앞선 1956년에 5억 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출처: Wikipedia

 

그 규모가 크냐, 작냐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약 5년을 지배했던 국가에 5억 5천 달러 배상한 것을 감안하면 35년을 지배하고 약탈을 일삼았던 한국에 3억 배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규모임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배상한 3억 달러는 일본 측에서도 크게 부담 없는 액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받은 배상 규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주도했던 한국 정부의 탓이 가장 클 것이다.

 

혹자는 이 자금이 현재의 한국을 있게 했다는 말로 무조건적인 옹호를 보내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덧붙여, 독재 가도를 위해 어떻게든 경제 재건 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푼돈으로 한일 관계 문제를 청산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모두 청산된 것일까?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신적 배상과 경제적 배상이다.

 

일본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배상의 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 간 일부 해소하였지만 아직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많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

협정문을 보면 표면적으로 해당 국가와 국민의 배상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에서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국가 통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향한 배상 청구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는 견지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알아보자.

 

그럼 일본인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된 거야?

일본은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각 나라와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한국은 피해국인 반면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배상 청구권과는 차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 (b)

 

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 (b)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a)

 

일본은 전쟁으로부터 발생했거나, 전쟁상태의 존재로 말미암아 취해진 조치들로부터 발생한 연합국들과 그 국민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편,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본 영토 내에서 연합국 군대나 당국의 존재나 직무 수행 또는 행동들로부터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a) -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미국에 대한 원폭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고일소공동선언이 소련 정부에 대한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킨 꼴이 됐다.

 

결국, 일본인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힌 국가의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일본 사법부: 피해 입힌 국가에 청구해! 우린 보상 책임 없어.

일본 사법부는 원폭 피해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소일공동선언을 뒤집는 의견을 낸다.

(원폭 재판) 대일 평화조약 제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바 외교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것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출처: 도쿄 지법 1963.12.7(하급 법원 민사 재판례집 14 권 2451 쪽)
(시베리아 억류 소송) 일소 공동 선언 6 항 2 문으로 우리나라가 포기한 청구권은 우리나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청구권 및 외교적 보호권이며, 일본 국민이 개인으로서 가진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외교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 국의 영역에서 외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상대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출처: 국립 국회 도서관"조사와 정보"230 호

 

이 두 판결문을 정리해 보면,

 

1.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 간 협상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청구권 소멸을 야기할 수 없다.

 

2. 조약에서 일본인 포기한 청구권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국가 주도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소송은 포기했으나 피해자들 개인의 자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은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국가 간에 협정 혹은 조약이 있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사법부의 의견이다.

 

때문에 법원은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이 없으며 피해를 받은 국가에 배상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일본 국회: 일본 국민들의 개인 청구권은 당연히 있지! 음... 한국인들도 있... 어...

1991년 3월 26일 외무대신 관방 심의관이었던 다카시마 유슈는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일소 공동선언 제6 항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라는 점은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있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소련 또한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련 국내법상의 제도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고 모순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정으로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관계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위까지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그 소송에 포함되어 있는바의 위자료 청구 등의 청구가 우리나라의 법률에 비추어 실체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이 판단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 3. 9. 야나이 조약 국장)
*소권(訴權) 뿐이라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소한 경우, 이들 소송이 인정되느냐는 문제까지 당연히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2. 3. 9 工藤(쿠도) 정부 위원)

*소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통일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주장은 개인의 피해 보상 소송은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를 따질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할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2000년까지의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개인 청구권에 대한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정부는 조약에서 "포기"의 의미를 개인 청구의 권리가 아닌 외교 보호권을 포기라고 견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 정부를 향한 자국민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 아니므로 피해를 입힌 국가에 배상을 청구를 하고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일본 정부를 향한 외국인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조약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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