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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제표 vs 별도 재무제표 / 지배력 vs 영향력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by 오동나라 2022. 4.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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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하는 회사 명칭
- 종속기업 : 지분율이 50% 이상 혹은 그 이하여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ex. 이사회 구성의 과반이상 보유, 나머지 지분 상당분이 의결권없는 우선주일 경우 등)
- 관계기업 : 흔히 지분법회사라고도 함. 지분율이 20~50% 이거나 그 미만이여도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
- 투자기업 : 지분율 20% 미만. 사업연관도 낮음

 

- 지분법 회계(관계기업)

20%~50%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배력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취득 지분에 상응하는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   

2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 회계 적용이 가능하다. 

 

관계기업 지분법 회계

=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순이익 - 내부거래(제거)] x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지분

 

*연결회계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하여 표시

 


2. 별도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손익 미반영
(단, 관계기업이 상장사일 경우 지분가격 변동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 재무상태표 : 종속, 관계기업의 자산가치를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며 표기

3. 연결재무제표

50% + 1주를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면 연결로 회계처리를 한다. 

=>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 

5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면 연결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매출 ~ 당기순이익까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 / 비용 / 이익을 그대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내부거래는 제거)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도 종속기업의 자산이 합산되어 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부풀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별도로 봐야한다. 


- 손익계산서
- 매출액, 영업이익 : 모회사 + 종속기업 손익 100%
(단, 내부거래매출, 이익은 차감)
- 영업외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 모회사 + 종속기업 100% + (관계기업 순이익 × 지분율)
- 당기순이익 하단의 지배주주순이익 : 모회사 + (종속기업 순이익 × 지분율) + (관계기업 순이익 × 지분율)

 

- 매도가능금융자산

20% 미만으로 타 기업 지분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취득한 지분에 대해 영향력과 지배력 둘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회계처리도 (연말주가 x 보유주식수) - (연초주가 - 보유주식수)로 해서 당기 '평가이익'을 산출한다. 

우리가 개투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단타

평가손실을 잡을 때 잡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장투

주가 변동으로 매번 바뀌는 이익의 정보를 분리하고자 '기타포괄손익'과 '순이익'을 따로 분리 표기하기 한다. 

 

 

결론적으론 <순이익>도 / <기타포괄손익>도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쌓이게 된다. 

 

순이익은 자본 계정에 <이익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은 자본 계정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인다. 

 

 

참고 : 

https://blog.naver.com/chms053/2225329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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